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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1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18:5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이 다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F, G이 제 1 항 기재 음식점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제 1 항 기재 음식점 업주 H 와 종업원 I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씨 팔 년, 너 이름이 뭐야”, “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 “ 내 아들이 검사다,

씨 팔” 이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