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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74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공인 중개사로, 피고인은 2012. 3. 27. 경 B과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고 이를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각자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 받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투자자 4명으로부터 3억 9,300만 원, B은 투자자 5명으로부터 2억 7,150만 원 등 합계 6억 6,450만 원을 투자 유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2012. 7. 11. 경 경산시 C에서 전원주택 택지조성 및 분양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을 설립하고 피고인, B이 D의 지분 50% 씩 을 나누어 가진 후,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한편, 피고인과 B은 2012. 4. 10. 경 E(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음 )으로부터 전원 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청도군 F 임야 중 지분 45635분의 44221( 이하 ‘ 본건 토지’ )를 D 명의로 4억 3,3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E의 최초 약속과 달리 본건 토지는 전원주택 부지 개발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였고, 본건 토지의 매도 또는 본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도 불가능하자, 피고인과 B은 각자의 투자자들에게 개인 재산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고 추후 피고인, B 이 정산을 통해 D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 B으로부터 B의 투자자에게 반환할 투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 21. 경 피고인의 지인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을 위해 총 7,820만 원을 빌리고, 2016. 12. 경 G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청 받아 H으로부터 1억 원( 선이자 1,500만 원 제외 시 실제 차용금액은 8,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