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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30598

수표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자기앞수표를 주식회사 I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게임기 운영에 관한 위탁관리계약(V.G.M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수익금(위탁관리수수료) 조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이하 피고의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 소지인 (원고) 발행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일 수표번호 액면(원) A 국민은행 서울 서울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2016.11.21. J 10,000,000 농협은행 서울 서울 농협은행 NH금융PLUS삼성역센터 2016.10.19. K 10,000,000 신한은행 청주시 청주시 신한은행 청주지점 2016.10.19. L 1,000,000 M 1,000,000 N 1,000,000 O 1,000,000 P 1,000,000 Q 1,000,000 R 1,000,000 B 남서울농업협동조합 서울 서울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 2016.12.15. S 1,000,000 우리은행 서울 서울 우리은행 암사동지점 2016.10.25. T 1,000,000 하나은행 서울 서울 하나은행 삼성역지점 2016.11.2. U 100,000 C 국민은행 서울 서울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2016.9.28. V 1,000,000 강릉시 강릉시 국민은행 강릉지점 2016.10.24. W 1,000,000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 서울 송파농업협동조합 삼전동지점 2016.10.31. X 1,000,000 Y 1,000,000 Z 1,000,000 AA 1,000,000 D 신한은행 서울 서울 신한은행 반포남금융센터 2016.11.18. AB 1,000,000 [인정 근거] 피고 남서울농업협동조함: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13호증(서증에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위 각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해당 피고들에 대하여 해당 수표 액면 상당의 수표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기간(발행일부터 10일)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