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5.(664),14194]
석명권의 한계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 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강안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 강 안희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이던 소외 1로부터 1935년경 소외 2가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3이 재산 상속한 것을 1977.2.28 피고가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긍인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 할 것 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매수하여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요건 사실의 주장을 하고 또 그에 의한 이익을 받을 의사도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취득시효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