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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345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E(F생으로 2010. 1. 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인 망 G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여동생인 망 H의 아들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각 1/16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 C은 2009년 5월경부터 독신으로 가족이 없던 망인을 돌보았고 같은 해 7월경부터는 피고 D도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 C과 함께 망인의 집에 거주하며 망인의 병간호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고 C은 망인의 신임을 얻어 같은 해 11. 15.경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일체에 대한 관리처분권한 및 망인 사후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다. 피고 C은 망인의 치료비, 생활비, 간병비 등 지출을 편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동의를 얻어 2009. 10. 5.경 망인의 영암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고 D 명의의 위 금융기관 계좌로 합계 100,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12. 4.경 같은 방법으로 망인의 영암농업협동조합, 영암성실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고 D 명의의 위 각 금융기관 계좌로 각 100,000,000원씩을 이체하여 망인을 위해 합계 300,0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라.

피고 D은 2009. 11. 4. 망인 소유의 광주 광산구 U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24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망인의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 30.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잔금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 C은 같은 달 31일과 2010. 1. 4. 위 돈이 송금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1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이후 위 돈의 행방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