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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 20:55 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 옛날 통닭’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 읍 금오대로 2길 56에 있는 ‘ 포 웰 스포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