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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3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경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3. 수원시 권선구 B 도로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3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수협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 A 전화통화 관련),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본건 범죄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동종 전과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인 전화금융 사기에 실제로 사용된

점.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