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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3 2013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9:15경 부산 해운대구 해변로에 있는 과선교를 신시가지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함으로써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5,239,032원 상당,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635,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