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공1992.6.15.(922),1725]
패류채취기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이 창작성이 없다고 한 사례
등록의장([그림1])은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그림2]와 같은 모양의 갈고리봉 약 32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하여 구성한 패류채취기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의장([그림3])은 같은 용도로 쓰이는 패류채취기를 구성하는 침(봉)에 관한 것인바, 등록의장 중 장방형의 판지에 구멍을 뚫어서 침(봉)을 수개씩 결착시키는 형태는 주지의 형상과 모양에 속하고, 또 등록의장의 요부인 침(봉)부분을 인용의장과 대비하여 보면 그 상부에 나사를 형성하고 그 아래 부분에 사각형 턱을 구성하여 결착판에 걸리게 한 것이나 침(봉)의 아래 끝부분을 한 쪽은 얇게 하고 다른 한 쪽은 두껍게 하여 바닥에 닿는 부분을 뾰족하게 한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다만 침(봉)의 아래부분이 등록의장은 약간 휘게 되어 있고 인용의장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는 의장으로서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척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의장([그림1])은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패류를 채취할 수있도록 [그림2]와 같은모양의 갈고리봉 약 32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하여 구성한 패류채취기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의장([그림3])은 같은 용도로 쓰이는 패류채취구를 구성하는 침(봉)에 관한 것인바, 등록의장 중 장방형의 판지에 구멍을 뚫어서 침(봉)을 수개씩 결착시키는 형태는 주지의 형상과 모양에 속하고, 또 등록의장의 요부인 침(봉)부분을 인용의장과 대비하여 보면 그 상부에 나사를 형성하고 그 아래 부분에 사각형 턱을 구성하여 결착판에 걸리게 한 것이나 침(봉)의 아래 끝부분을 한쪽은 얇게 하고 다른 한쪽은 두껍게 하여 바닥에 닿는 부분을 뾰족하게 한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다만 침(봉)의 아래부분이 등록의장은 약간 휘게 되어 있고 인용의장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는 의장으로서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2항 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