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1572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4. D과 사이에, D 소유의 화성시 E 지상 2층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90,000,000원, 보험기간 2019. 1. 6.부터 2020. 1. 6.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은 D으로부터 원고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건물과 인접한 화성시 H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동’이라 한다) 및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천막동’이라 하고, 이 사건 공장동 및 천막동을 통틀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I종중으로부터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그런데 2019. 5. 12. 16:05경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 사이의 외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건물의 일부가 소훼되었고, 원고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외벽과 건물 내 집기비품 일부가 소훼되었다.

J G J J G 발화지점 판정 현장 감식 및 CCTV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발화장소는 원고 건물과 인접한 이 사건 공장동 외부로 확인되며, 이 사건 천막동과 인접한 바닥면에서 최초 발화하여 이 사건 천막동 및 공장동 그리고 인접한 원고 건물 외벽으로 연소진행된 화재로 추정됨. 화재원인 검토 - 방화 가능성 : 발화장소로 추정되는 이 사건 공장동 외부 공간은 피고 건물 방향 또는 인접한 원고 건물 방향에서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구조로 확인되나 이 사건 공장동 출입구 방향을 비추는 CCTV 분석 결과 상기 요인과 관련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발화장소 부근에 유류 등 방화 관련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