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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50464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음향렌탈, 공연장 관리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인데, 2010. 9. 17. 예비적 피고(당시 총학생회장 E)와 사이에 B대학교의 축제인 ‘C 한마당 행사’ 용역에 관하여 행사기간 2010. 10. 4.부터 10. 6.까지로 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 발주처 : B대학교 총학생회 계약상대자 단체명 : D, 대표자 : A, 주소 : 광주 남구 F 계약명 2010년도 B대학교 C 한마당 행사 용역 계약금액 6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징구 행사기본계획 붙임 “계약특수조건”참조 B대학교 총학생회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특수조건> 제3조(계약개요) ② 계약금액은 63,000,000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일로부터 행사 개시 전일까지 기간 내에 계약금액의 30%인 18,900,000원을 지급하며,

나. 잔금 44,100,000원은 행사 종료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이 사건 용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용역비와 관련하여 예비적 피고가 사용하는 예금주 B대학교로 된 농협계좌(계좌번호 : G)의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0. 9. 28. B대 학생처에서 55,000,000원 입금 2010. 9. 29. H에게 18,900,000원 송금 2010. 10. 6. I에게 15,000,000원 송금 2010. 10. 7. I에게 21,100,000원 송금 2010. 10. 8. 공주시청에서 8,000,000원 입금 2010. 10. 8. I에게 8,000,000원 송금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