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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6:20 경 위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대은 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언 양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언 삼교 롯데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소사실의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289,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사진 등, 사고 현장 영상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주치 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