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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16 2016가단223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C의 입주 1) 원고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전대하여 거주하게 하는 사업(이하 ‘임대주택 지원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다. 2) 원고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3. 12. 6. B과 사이에 B 소유의 통영시 D 소재 다가주주택 중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차기간 2013. 12. 17.부터 2015. 1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지원대상자인 C이 위 주택에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은 입주자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자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3) 이어서 원고는 2013. 12. 6.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되,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중 3,800만 원은 원고가, 200만 원은 C이 부담하고, C이 원고에게 월 임대료로 63,64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명칭은 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전대차계약서이다

). 4) C은 2013. 12. 6.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2013. 12. 17.경부터 위 주택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택 매수 및 B, C의 기망행위 1) 피고는 2014. 7. 2.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였고, 2014. 10. 31.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B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사실을 감춘 채, 피고에게 ‘임대인 B, 임차인 C,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50,000원’으로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