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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2. 30. 01: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6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내가 서른 살이 넘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재차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며 손으로 출입문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으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2. 30. 01:22경위 제2항 기재 “D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앞을 지나가며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피고인이 B, E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F(남, 21세)으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다시 위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을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