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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25.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금리로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이자를 직접 출금해 갈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9. 6. 26. 17:0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E으로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