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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4. 16:14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산기점 약 340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뒷범퍼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스포티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537,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수리비 1,483,74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자 운전면허 없이 2011. 5. 14. 16:14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산기점 약 340km 지점을 C 아반떼 승용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