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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2 2016가합1022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9. 6. 25. 접수 제98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1998. 5. 23.자 대출금 9,864,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번 건물’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충남 태안군 A 지상 아파트 전체 498세대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99. 6. 25. 접수 제9801호로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은 12,823,200,000원으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그 후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6. 3. B(개명 전 이름 C)과 사이에 이 사건 1번 내지 6번 건물을 각 매매대금 33,370,000원에, 2008. 10. 27. D과 사이에 이 사건 7번 건물을 매매대금 32,000,000원에 각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에게는 2008. 7. 3., D에게는 2008. 11. 6. 위 매매 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를 모두 분양한 후 그 소유권을 B과 D 등 수분양자들에게 모두 이전해주었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