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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대형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2: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상신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82.2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전 쪽에서 동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G EQ900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EQ900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는 2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정지하려는 I K3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앞에 정차 중이던 J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K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척수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33,385,361원, 피해자 M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를 6,754,7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제가입사실증명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