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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4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9. 6.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에 의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9. 6.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