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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39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31,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1. 1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 및 판단 원고는 방화문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체로서 피고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 소재 공장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 등을 의뢰받아, 2015. 10.말까지 위 공사를 시공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대금 185,900,000원 중 48,331,91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제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한 비율에 의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