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나55036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에게, 원고 A는 2017. 1. 10. 900만 원,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6. 11. 2.부터 2017. 1. 18.까지 총 1,7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18. 원고 A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나머지 대여금 400만 원(=900만 원 - 500만 원), 원고 B는 대여금 1,70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각 일시에 같은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D사’라는 사찰을 운영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시주금)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의 반환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에게, 원고 A는 2017. 1. 10. 900만 원, 원고 B는 2016. 11. 2.부터 2017. 1. 18.까지 총 1,700만 원(=2016. 11. 2.자 100만 원 2016. 12. 10.자 200만 원 2017. 1. 10.자 900만 원 2017. 1. 18.자 500만 원, 이하 원고 A의 지급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 A는 원고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인 사실, 피고는 부산 사하구 E에서 ‘D사’라는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7. 2. 18. 원고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들에게 ‘D사’ 사찰에 대한 각 기부금 영수증(원고 A 7,350,000원, 원고 B 18,100,000원)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 2,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