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6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22. 22:10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그곳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H(18세)을 쫓아가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면허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자,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 신고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1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특히, 피고인 A은 소년이다
),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