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금 1억 원을 투자 받아 김천시 C 외 1 필지 토지를 공소 외 D 등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56.1%, 위 D의 처 E이 43.9% 지분으로 소유권 등기를 경료 하여 이를 소유하던 중, 위 지상에 엘피지 충전 소를 설립하여 위 D 등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 2. 20. 경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 56.1% 중 17.6% 부분을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투자한 1억 원에 대한 지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엘피지 충전 소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및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위 충전 소를 함께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제 3자에게 양도, 증여, 매매, 대물 변제, 임대, 담보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4. 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2 필지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 자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 외 F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와의 동업자 산인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부동산의 표시, 기계기구 명세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인증서( 동업계 약서), 인증서( 동업계 약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동생 이자 피고인의 처에 대한 상해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근저당권 설정 상대방이 피고인의 매형이었던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