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
A를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4. 10. 18. 경 C을 통하여 매입한 서산시 D 임야와 관련하여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C에게 항의를 하여 C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 변제를 받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매입한 임야를 C이 넘겨받아 매각하여 위 피해 변제 금을 마련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2011. 12. 22. 경 C 과 사이에 ‘ 서산시 E-F-G 설정과 동시에 2011-12-26까지 서산시 D 임야를 C에게 명에 이전한다.
’ 라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당시 이행 각서 1 장을 작성하여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이행 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매입한 임야와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교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 하여 C 소유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이행 각서 중 ‘ 서산시 E-F-G 설정과 동시에 2011-12-26까지’ 뒷 부분에 ‘ 소유권이 전한다’ 라는 말을 임의로 기재하여 넣은 후, 이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 기재한 이행 각서를 통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을 통해 C 소유의 서산시 E, F, G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아 이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5. 10. 7.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이행 각서 1 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이행 각서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시가 1억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