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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14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에서 간호 보조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8:3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위 병원 10 병 동 간호 데스크 앞에서, 같은 간호 보조 사인 피해자 D( 여, 56세) 이 자신을 차별 대우 하고, 이간질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