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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0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혼합물로서 알약 형태)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6. 8.자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19. 6. 8.경 페이스북으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C’)과 연락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3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C’에게 야바 3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9. 9. 초순경 매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페이스북으로 태국인 E(일명 ‘F’)와 연락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00경 화성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F’에게 야바 5정을 건네주고, 같은 달 11. 19:00경 I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매매대금 25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야바를 매도하였다.

3. 2019. 9. 11.자 매도 피고인은 2019. 9. 11. 18:58경 페이스북으로 ‘F’와 연락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날 19:00경 위 I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1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F’에게 야바 3정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로 배달된 국제우편(EMS) 및 그 안에서 발견된 야바 추정 알약 압수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매수 알약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통장 및 입금내역 사진, 알선자 거주지주소휴대전화 관련자료, 각 마약감정서(야바),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매수자 ‘C’ 페이스북, ‘C’사진, E 페이스북문자내역, ‘M’ 페이스북, 통화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