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합1200』 피고인은 2012. 8. 25. 15: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107』 피고인은 2012. 10. 7. 00:4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3층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H(여, 26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인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 건과 같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