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1 2020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21:1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산동에 있는 백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 6.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