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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5 2015고단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96] 피고인은 2015. 8. 17. 20:50 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4 세) 운영의 ‘E 할인 마트 ’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설치해 주었던

마트 냉장고의 컴프레서의 가격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 좃 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 는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펜 꽂이, 스테인레스 텀블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연마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921] 피고인은 2015. 9. 25. 21:28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운영의 ‘E 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 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철제 의자 등 사진 [2015 고단 9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등, 상해 진단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