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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0 2018나5113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헌옷을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부산 및 경남 일원의 아파트 단지들이 시행하는 재활용품(헌옷, 파지, 공병, 고철 등) 수거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재활용품수거용역업체로 선정되면 재활용품 중 헌옷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품은 원고 스스로 이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헌옷은 피고와 같은 헌옷전문수거업체에게 그 수거업무를 위탁한 후 그 업체로부터 헌옷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아파트 재활용품수거용역사업을 영위해 왔다.

한편 부산 및 경남 일원의 아파트 단지들이 시행하는 재활용품수거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통상 최고가의 매입가(즉, 아파트 단지로부터 재활용품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에게 지급하는 돈)를 제시한 업체가 재활용품수거용역업체로 선정되는데, 재활용품 매입가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헌옷에 대한 대금(이하 ‘헌옷 매입가’라고 한다)과 헌옷 이외의 재활용품에 대한 대금으로 구성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말경 원고가 재활용품수거용역업체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들 중 원고가 지정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헌옷의 수거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매달 자신이 수거한 헌옷의 대금을 원고에게 선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옷수거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헌옷의 대금을 ’헌옷대금‘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6. 4.경부터 원고가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