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01:00 경 서울 광진구 B 빌라 앞에서, 112 신고를 하고도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여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30 세 )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E에서 대단한 놈이다, 광진 구청장과 아는 사이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니 네 목 날아간다, 대한민국 경찰 개새끼들 아” 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왼쪽 손날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