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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088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했던 호텔에 침입하여 여직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