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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090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29,424원과 그 중 28,253,604원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