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28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년 1 월경부터 2015년 1 월경까지 재단법인 Q 산하 R 센터( 이하 ‘R 센터’ 라 한다) 의 센터 장으로, 피고인 B은 2007년 3 월경부터 2016년 8 월경까지 R 센터의 생산기술팀장 겸 연구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07년 3 월경부터 현재까지 R 센터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은 광주 동구 S에서 ‘T’ 라는 상호로 과학 기자재 등의 도매업을 하면서 R 센터에 과학 기자재 등을 납품해 왔다.

재단법인 Q( 이하 ‘Q’ 이라 한다) 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 및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2002. 4. 20. 제 정, 전라 남도 조례 제 2850호 )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산하 R 센터의 임원 또는 연구원인 피고인 A, B, C는 같은 법 제 24조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R 센터의 각종 과제 사업비 및 운영 사업비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자금을 피고인 A의 지인들에 대한 명절 선물용 참 기름 제조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년 8월 중순경 R 센터 센터 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지인들에 대한 명절 선물용 균 분한의 제조하기 위한 참깨 등을 구입한 후 그 비용을 R 센터의 과제 사업비 및 운영 사업비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D으로부터 참기름 제조를 위한 참깨, 참기름 용기, 포장용 오동 나무 상자 등을 납품 받은 후 2011. 11. 18. 경 D에게 피해자 R 센터 소유인 ‘U 사업’ 과제 사업비 1,858,730원을 참깨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1~6, 8, 9 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