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080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5.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5.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