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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4 2019고단5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519』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2. 15. 10: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A4 차량을 향하여 쓰레기, 돌 등을 집어던져 위 차량의 본네트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5. 11:00~11:20경 안양시 만안구 E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차량을 향하여 접시 등을 집어던져 위 차량의 앞 유리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14:08경 안양시 만안구 H 앞에서, 피해자 I이 쇼핑백을 잠시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4만 원 상당의 지갑, 3만 원 상당의 핸드백, 각종 카드, 신분증, 금액 미상의 베트남 화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50』 피고인은 2018. 12. 31.경 안양시 만안구 J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차량을 현관문 열쇠로 긁어 흠집을 내어 수리비 395,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507』 피고인은 2019. 7. 16. 00:03경 안양시 만안구 M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 손잡이 부분 26cm)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쏘울 차량을 내리쳐 파손하여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