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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3997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특히 원심판결 이유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의 시공 상황, 대출 자금이 인출되어 전달된 경위 및 사용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 전문 법칙에 의한 증거능력, 형사판결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 불법 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여기에 원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