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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6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2. 28. 02:40경(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증거기록 제33쪽 참조), 계속해서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모양의 플라스틱 통(지름 약 13cm, 증거기록 제10쪽 참조)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0, 31쪽 참조)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상해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