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33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1:06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운영의 F모텔 703호 내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G이 헤어지자고 하며 위 모텔 703호를 나가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시트 및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모텔 703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모텔종업원 3명, H 등 투숙객이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인 총 8층, 객실 33개 규모인 위 모텔에 불을 붙여 위 703호 내 벽면 등을 수리비 47,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모텔 707호에 투숙한 피해자 H(3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명시된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화재현장감식결과, 울산 남구 F모텔 화재 자문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상해 진단내용 확인 등)

1.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는 여러 명이 숙박하는 업소로서 대부분의 사람이 취침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심야 시간에 불을 놓음으로써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실제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