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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05 2019가단431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