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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186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경부터 채무는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미납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에서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압류하는 등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직원의 월급 및 하청업체에 대한 임가공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일부를 지급하는 등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던 상황이어서, 금원을 차용하거나 하청업체에 임가공을 맡기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임가공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19.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회사 직원들의 월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단구입비 등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5.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31.경 전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수 회 금원을 차용하여 갚지 못하던 중, 피해자에게 “원단구입비가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는 소위 ‘딱지어음’을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후 임의로 위 어음의 뒷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