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9.03 2020고단1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17:31경 B모텔 C호에서 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애인이 그냥 가 버리자 화가나 성매매를 하였다고 112에 허위 신고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