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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22:30 경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읍성로 55에 있는 새마을 금고 사거리 앞 도로를 흥한 웰 가 아파트 방면에서 금호 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또는 서 행하여 전방 및 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좌측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맞은편 버스 정류장 앞에 주차해 있던

F 오피 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 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골의 골절’ 의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1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