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등록서비스표 원고는 2006. 11. 20. 의료서비스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업,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의료재료 및 위생용품, 장비 등의 유통사업, 치과병의원의 경영에 관한 연구 및 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표장: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치과보조업, 치과업, 치아교정업, 의료기계기구임대업(치과관련), 의료보건장비임대업(치과관련), 의료정보제공업(치과관련) 4) 서비스표권자: 원고
나. 라이선스 계약과 네트워크 병원 1) 원고는 2009. 1.경 F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3년간 사용료를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며 재무관리, 세무관리, 원가관리, 노무관리, 인력관리, 교육관리, 시장관리(내부외부 마케팅)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위 계약은 3년간 유효하며, 위 계약이 3년 동안 성실히 유지될 경우 서비스표 사용자는 3년 이후에도 해당 계약 지역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F은 2009. 1.경부터 ‘G점’이라는 표장으로 치과업을 영위하였고, 위 라이선스 계약 후 3년이 지난 2014.경까지도 위 표장을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9. 5. 6. H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3년간 사용료를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며 재무관리, 세무관리, 원가관리, 노무관리, 인력관리, 교육관리, 시장관리 내부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