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7고단54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546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산시 동구 B건물 7층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상가분양대행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수성구 E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상가 중 일부분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매입자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피해 회사의 분양정책에 어긋나는 할인분양과 전매처리 등 부적정한 업무 수행으로 피해 회사와 갈등이 생기자 피해 회사 몰래 상가를 매입하려는 고객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직접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동구 B건물 7층에 있던 C 사무실에서 ‘대구 E 상가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호실과 면적, 매매대금, 대금지급 일정 등 계약의 핵심사항은 공란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 양식을 인쇄한 다음, 미리 조각한 피해 회사 명의의 도장으로 매도인란 D(주) 대표이사 F 옆에 날인하고 위 계약서의 각 장 사이에도 간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 직원 G에게 교부하고, G으로 하여금 위 상가 H호를 매입하려는 I와 매매대금 362,416,042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공란을 보충하여 매매계약서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