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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8243 판결

(심리불속행)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2852(2017.07.11)

제목

(심리불속행)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사건

2016누82852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05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3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82852(2017.07.11)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