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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24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 21번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연구비 계좌를 관리하며 연구비 지출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내에서 K 기술개발( 이하 ‘ 이 사건 기술개발’ 이라 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소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전담하면서 인력 배치, 인건비 지출 등 전반적인 업무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은 AA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에서 피고인 C의 지위와 담당 업무, 이 사건 기술개발의 연구비 지출과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 C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이 사건 기술개발의 연구비 횡령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AA의 인건비 또한 피고인 C의 관여 아래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소극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AA이 이 사건 기술개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C이 원심 법정에서 ‘AA 이 AO 팀 소속으로 이 사건 기술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