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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23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카센터) 건물주이자 위 카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 위 장소에 189㎡(약 57평)의 일반철골구조물 2층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상 바닥은 시멘트로 시공하고 옥상 바닥 중간지점에는 폭 50cm, 길이 7m 50cm, 두께 10mm 의 아크릴 재질 채광창(採光窓)을 설치하여 같은 해 10. 20. 준공검사를 받고 카센타를 운영하던 중 2016. 7~8월경부터 옥상 바닥 채광창 부위 및 난간 벽쪽 판넬의 시공불량으로 인해 비가 오면 옥상으로부터 1층 카센터 바닥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시공업자에게 연락하여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계속 빗물이 새자, 2017. 8. 16. 09:00경 방수업자인 피해자 D(61세)에게 전화를 걸어 “옥상에서 빗물이 새니 와서 좀 봐 주세요”라는 요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센터로 방문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8월경에 옥상의 채광창을 통해 햇빛이 강하게 바닥으로 들어와 작업이 힘들다는 직원들의 고충에 따라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는 곳 전체에 임시방편으로 길이 3m가량의 차광(遮光: 햇빛을 가리는 것) 역할을 하는 나이론 재질의 검정색 그늘막을 채광창 위에 덮어 햇빛을 가리도록 한 사실이 있었고,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은 사람이 올라설 경우 파손되어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방수업자가 방문하면 피고인은 방수업자에게 옥상의 구조물을 설명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옥상 채광창과 시멘트 바닥 이음새 부위에서 빗물이 새는 것 같고 현재 그늘막을 덮어두었으며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