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정3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3:2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 남, 39세 )에게 대리 운전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요금 지불을 재촉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가량 가격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아 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때렸다 기보다는 툭툭 건드린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