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8.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휘두르면서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죽여 버리겠다. 나를 해꼬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인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8. 14:10경 위 D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으면서 “어딜 가냐, 못 나간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다음날 11:30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카드전표 사본, 사진, 통화내역, 지도, 수첩 사본,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신빙성이 인정되는 E, F의 각 증언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5. 18. 10:19경 식칼을 구입한 뒤 판시 기재와 같이 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로서는 이를 비롯한 피고인의 일련의 위협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자칫 임의로 판시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경우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판시 모텔방에서 나가기를 단념하였다고...